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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의뢰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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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한국감정원과 실시한 5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대상 조합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입니다.

특히 5개 조합의 임원이 자금차입, 용역계약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의 의결 없이 처리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쓰거나, 중요 회의 의사록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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