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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연휴 中企·소상공인에 13조 규모 특별자금 공급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12조7200만원·소상공인 50억원 긴급자금 지원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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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2조725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기간중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72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대 0.7%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명절기간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 공백 해소를 위해 설 30일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에는 보증료를 0.2~0.3%p 인하하고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p 인하한다. 보증비율은 90~100%로 동일하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는 50억원의 긴급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회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오는 5월까지이며 2월 1일까지 지원예정이다. 금리는 4.5% 이내 수준이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연장과 연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 1일에 우선지급한다.

금융위는 "인터넷뱅킹과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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