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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처분…여성들도 ‘무고’ 무혐의

김지인 이슈팀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 조상우(25)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의 조상우(25), 박동원(29) 선수가 검찰조사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입건된 두 선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영상 속 여성 A씨의 모습, 목격자 진술,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두 선수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성들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 여성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관련자들 진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두 선수를 비롯해 여성들의 각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혐의를 충족할 만큼의 증거가 뚜렷하게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워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22일 밤 12시 무렵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2일 인천에서 SK와이번스와 경기를 치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선수는 A씨와 B씨가 각각 자신들을 무고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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