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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후 예보기금 2년 연속 순자산...보험료 수입 11조

지난해 6월말 예금보험기금 순자산 1조5000억원
보험·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요구...저축은행·특별계정은 적자 여전
김이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호 적용대상 금융사)로부터 납부받는 예금보험기금이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하지만 은행과 생명보험 등 일부 업권에서 견인한 결과로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투입된 자금 회수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저축은행 사태에 27조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거둬들인 보험료 수익은 11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예보기금은 순자산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연말 결산 전이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도 순자산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예보기금은 지난 2017년말 저축은행 사태 발생 이후 6년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기록하며 만년 적자를 탈출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절정이던 2012년 예보기금은 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과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종금 등 전체 금융회사 예보기금 적립액은 13조2000억원이다.

업권별로 은행이 8조6000억원, 금융투자 3000억원, 생보 4조7000억원, 손보 1조3000억원, 종금 300억원 순자산을 기록했고, 저축은행이 1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 적자인 특별계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보기금은 총 1조5000억원 흑자인 셈이다.

예보기금은 각 업권별로 적립된 계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하는 구조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지원됐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 특별계정에서 27조원이 추가 공급돼 총 32조원 규모가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지원금에 못미치고 있다. 예보기금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조2231억원에서 2012년 1조1004억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조79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8년간 보험료 수입은 총 10조938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회수까지 갈길이 멀지만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는 예보료 인하 요구가 거세다. 보험업계는 예보료가 조만간 연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업계 예보료 부담은 올해 8511억원에서 2022년 1조814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권은 예보료 감면 기준인 목표기금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된 상태로는 적립목표가 동반상승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금료율 부담이 큰 저축은행들도 예보료 인하를 1순위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보료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실제 저축은행 예보율은 0.4%로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종금 0.15% 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예보를 비롯해 타 업권에서는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로 인해 예보기금 부담을 키웠던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권별 6개 고유계정은 부보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보료와 특별기여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특별계정은 부보금융회사의 연간 예보료 중 45%를 이전받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타 금융업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기본계정에 입금된 예보료 가운데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전시킨다.

예보기금이 플러스로 전환했다지만 저축은행과 특별계정은 여전히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계정 지원액은 4조5000억원, 회수액은 1조7000억원으로 회수율은 37.4%에 불과하다. 특별계정은 11조6000억원 적자로 지원액 27조1000억원, 회수액 12조1000억원, 회수율은 44.8% 수준이다.

예보 측은 보험업계 요구는 일정 부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의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특별계정이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부실을 대비하기 역부족"이라며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예보료를 별도 투입하고 있어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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