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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르는 숨은 개인연금 연간 280억...수령정보 확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보험상품명·계약상태 등 10개 항목으로 정보 확대
김이슬 기자


개인연금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 보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을 조사했더니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수령도 장기간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숨은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보다 쉽게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보험가입정보가 기존 회사명·계약구분·증권번호·담당점포·전화번호 등 5개 항목에서 보험상품명·계약상태·계약관계·보험기간·대출정보를 포함해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연금 등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조회를 신설해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은 물론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롭게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아직 남아 있는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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