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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4.3억 지급

2018년 시세조종 등 신고자 3명에게 6,240만원 지급
이수현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 규모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모두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8건으로, 금액은 4억 3,352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는 8건, 미공개정보 이용 5건 등이었다.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지난 2016년 5,920만원이었고,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가운데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적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파급력이 큰 사건, 사회정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증거로 적발 기여도가 높을수록 포상금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이 가운데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에는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면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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