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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2700여개 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액 '0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김현이 기자

임금 직접지불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이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국토부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제'의 효과로 분석했다.

직접지급제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오는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한다.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꼽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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