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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후폭풍…다가구·꼬마빌딩 수요도 타격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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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자 시장에 각종 규제 빗장이 채워지면서, 은퇴 세대로부터 각광받던 꼬마빌딩 투자 열기도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출규제와 임대차보호법 탓에 건물 거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 부담마저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성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20% 올랐습니다.

이 집의 보유세는 올해 830만원. 연간 세 부담 상한선인 150%를 꽉 채워 늘어나게 됩니다.

비주택 건물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상반기 공시지가 발표 후 또 한 차례 세 부담 강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월세 소득에 의존했던 임대 사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만큼 월세를 올려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나 은퇴자들은 집을 팔지 말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쉽게 건물을 처분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건물 거래량은 1,408건. 최근 4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임대차보호법(9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거래 절반이 임대수익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건물 46%는 시중금리보다도 낮은 3% 미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올 1분기 중 2금융권에도 RTI(이자상환비율) 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결국 꼬마빌딩 시장도 자금력이 높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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