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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중도폐점으로 위약금 부과 92%가 '편의점'

작년 하반기 위약금 부과건 전년 동기대비 1.7배 증가
유지승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도 폐점으로 가맹점주들이 위약금을 낸 건수가 편의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한 시장 포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문을 닫는 편의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 사례 대부분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 전년(186건, 4.6%)대비 4.8%p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업종이 289건(91.7%)로 대부분이었다. 그 외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부과건수 측면에서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에 달했다. 이들 상위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777만원) 대비 38만원 증가했다.

편의점 업종만 보면, 중도해지 289건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73건으로 부과비율이 25.2%였다. 이는 전년(15.3%)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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