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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탄원

공사 계약 변경시 시공사 책임 없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게 법령 정비해야
이지안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지난 29일 국회와 정부,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때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관행을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로 들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탄원서에는 공사 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대상자인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무리하게 지연돼도 발주기관이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계약 횟수를 늘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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