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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2심에서 뵙겠다"

김지인 이슈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퇴장한 후 김 지사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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