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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P-CBO 발행분담금 면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경감한다.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은 금융회사들에게 거두는 '감독분담금'과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이중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정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고 P-CBO 발행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면서 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된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 시에는 0.04%의 발행분담금이 부과되는데 전액 면제했다. 입법예고 안은 분담금 요율을 0.04%에서 0.02%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발행비용을 선제적으로 없애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면제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P-CBO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경감하기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증권이다.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발행분담금 일부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조달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와 P-CBO의 발행분담금 경감 조치는 금융위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 시행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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