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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 설립 가능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GA 설립 가능
김이슬 기자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들도 보험대리점(GA)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지주회사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둘 수 있는 반면, 은행이 지주회사인 경우 계열 보험사는 대리점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 보험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객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와 관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인 두 달이 끝나는 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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