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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재범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체육계 향한 엄중한 경고

김지인 이슈팀



30일 법원이 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조 전 코치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기존 검찰측이 구형한 징역 2년 보다는 적지만 원심보다는 8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 등 선수들에게 상습폭행을 일삼은 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각각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 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가했다. 특히 심 선수의 경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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