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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카드수수료 인하

2%내외였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1.4%까지 인하
이충우 기자

내일(31일)부터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과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현재 온라인사업자는 영세가맹점에 해당되더라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결제 구조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 PG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31일부터는 거래안정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PG를 이용할 경우, 개별 온라인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사업자 57만 5,000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사업자와 함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로,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교통정산사업자가 아닌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전국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개로 수수료율이 평균 0.5%포인트 하락해 연간 약 15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반기 중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정책도 31일부터 시행된다.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2%내외였던 수수료율이 최대 1.4%까지 내려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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