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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공개(ICO) 매우 위험, 전면 금지 유지"

국내 블록체인 업체 22곳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ICO 자금모집 규모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
해외 ICO 자금모집, 사실상 국내 투자자 통해 조달
현행법 위반 사례 다수 포착...검·경 수사기관 통보
김이슬 기자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공개(ICO)의 투자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전면 금지 방침을 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요구해온 ICO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화 계획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해외에서 실시한 ICO의 자금모집이 사실상 국내 투자자에게서 조달되는 등 현행법 위반 정황이 다수 포착돼 검·경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ICO 제도화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업 22곳의 ICO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ICO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4개사가 300억 이상을 모집했고, 100~300억원 8개사, 100억원 미만인 업체는 5곳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크게 개발과 발행회사로 나눠졌다. 개발회사의 경우 전체 22곳 중 16개사가 최근 5년내 설립됐으며 이중 7곳은 2017년 이후 설립됐다. 자산규모는 대부분 10~50억원 수준이었다.

발행사는 2017~2018년중 ICO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10사), 스위스(3사) 등에 주로 유한회사나 재단 형태로 설립됐다. 대부분 자본금은 1천만원 미만으로 직원수는 3명 내외였다.

주로 개발회사가 프로젝트 개발과 백서 작성, 홍보 업무를 맡았고, 해외에 있는 발행회사는 ICO를 목적으로 한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됐다.

정부는 국내 규제망을 피해 해외서 이뤄진 ICO가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해외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백서나 국내홍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자금은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해 모집된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2조에 따라 해외 ICO일지라도 국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바 있다.

조사결과 ICO 관련 투자정보도 불투명하고 허위 기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판단정보가 되는 회사개황이나 사업내용,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거나 개발진현황 및 프로필도 기재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었고 금융당국 확인 요청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자금모집 전 ICO를 통해 공개한 프로젝트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회사는 없었고, 사전테스트 단계이거나 플랫폼을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암호화폐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는 물론,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는 ICO 전면금지 방침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자칫 정부가 ICO를 공인하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밖에 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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