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지자체가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주민 주도 도시계획 수립 확대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 낮추고 주민제안 요건 완화
최보윤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우선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등으로 낮춰진다.

자치구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된다. 아울러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ㆍ허가기준ㆍ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 등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시실로 규정키로 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