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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청약 가능'…수도권 비규제지역 관심

수도권 서남부, 6개월~1년 전매제한·유주택자 청약 가능
문정우 기자

'서남부권' 분양 아파트 단지.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실수요나 투자수요들 사이에서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접수를 받은 부천시 송내 1-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3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945명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31.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분양한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복합단지도 평균 6.64대 1의 청약률로 순위 내 마감했다.

한 분양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 조건이 된다. 가구당 청약횟수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없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물량의 60%가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상은 100%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집의 소유·세대주 여부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비규제지역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나 세대원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기간도 6개월~1년으로 짧다.

비규제지역 중 주목받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다. 다양한 교통 호재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고 서울에 비해 아직은 저렴한 분양가격이 한 몫하고 있다.

소사~원시선인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난해 6월 개통하면서 부천 소사역과 안산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 1호선), 안산선(서울 4호선)으로 각각 환승이 가능해 서울 여의도, 사당, 용산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졌다. 여기에 대곡~소사선(2021년 예정), 월곶~판교선(2023년 예정), 신안산선(2024년 예정) 등의 교통 호재가 대기중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마련돼 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시흥점, 롯데마트 안산점, 배곧 서울대병원(예정) 등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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