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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택시수수료 부당이득 340억 반환판결 불복 '항소'

우리카드 등 회원사 9곳과 법정다툼 장기화
이충우 기자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 중 부당이득금 340억원을 회원사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17일 금융회사 9곳이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우리카드에 161억원, 농협은행에 37억원, 중소기업은행에 6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5억원, KB국민카드에 3억원, 하나카드에 20억원, 신한카드에 8억, 부산은행에 27억원, 경남은행에 6억원대 부당이득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 반환금 규모는 총 341억원에 달한다.

비씨카드는 카드거래 승인,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 즉, 회원사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비씨카드가 지난 10년간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중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고, 회원사들이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비씨카드는 2006년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사들에게 기존의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정산수수료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수수표 체계 개편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판단했다는 회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항소 기한이 다가와 우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해 2심 재판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결제 관련 업무를 위탁한 회원사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대상인 회원사들은 대부분 비씨카드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다. 최대주주인 KT(69.54%) 외에 우리카드가 비씨카드 지분 7.65%, 농협은행이 4.95%, 중소기업은행이 4.95%, KB국민카드가 4.95%를 보유하고 있다.


비씨카드에 맞서 회원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선 당초 회원사들이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514억원 중 341억원만 인정됐다.


BC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인 관계로 1심 판결에 대해 BC카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날 분위기였는데 비씨카드가 항소의사를 밝혀 회원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에선 이중수수료 부과에 대해 비씨카드의 악의적인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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