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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100회 돌파, 규제 샌드박스도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에 멘토링 서비스 제공 계획
김이슬 기자


핀테크 업체들에게 금융규제 자문을 무상 제공하는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100회를 돌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지난 31일 인공지능(AI) 대화엔진 전문기업인 페르소나시스템을 방문해 100번째 현장자문을 제공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 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그간 지원 대상은 창연 2년 이내,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었다.

자문 실적을 보면 지난 1월말 기준 일반 현장자문이 77회, 관계형 자문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이 9회를 차지했다.

금융규제 자문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절차 43건,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 테스트베드 연결 지원 11건 순이었다.

자문기업 사업기간을 보면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초기 업체가 46.3%를 차지했다.

2014년 이전 설립 업체의 경우 현재 영위중인 업종과 금융과의 융합 시도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했다.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53개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1분기중 별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에서 신청화면 내 작성양식에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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