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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발전산업 안전 고용 TF 구성

이지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 구성 등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후속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후속 대책은 크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로 나누어 마련했다.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장례절차와 관련 "유족 측의 면담 요청이 계속 있어 왔고 이 점에 대해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계속 만나려 하고 있다"며 "유족 의견이 모아져 결정이 나면 최대한 수용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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