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LH,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3만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 가능
최보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LH는 방문조사를 위해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특히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접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LH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