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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후보군 40여건 선정"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40여건 선정
3월말 최대 20여건 확정키로...혁신성·차별성 관건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금융 혁신 서비스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군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3월말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1월 21~31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대상은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위원회가 확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여부와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급결제·송금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보험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서비스를 적절히 안배한다.

단순한 민원성 과제 등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나 시장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 회사의 서비스 모델이 비슷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차별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금융혁신법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 불가피성 △사업자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영향 등이다.

금융위는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해 같은달 중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한편 2차 신청공고를 통해 5~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인 4월 재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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