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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입국장 면세점 오픈 앞둔 업계 반응 '미지근'

5월 인천공항에서 첫 오픈…만년 적자 중소업체, 입찰에 얼마나 참여할지 관심
김혜수 기자



입국할 때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5월 인천공항에 문을 열면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품을 여행 내내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국내 신규 소비 장출을 위해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해 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2개, 제2여객터미널 1개 등 총 3개가 배치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일단 면세점 업계에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면세점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는 만큼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구매파워가 크지 않아 품목 구성과 할인 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바잉파워(구매력)가 크다보니 할인이라든지 이벤트, 멤버십 적용 등을 잘 해주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구매를 한다."면서 "지금도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공항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출국장 면세점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 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에만 이용하는 만큼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진 못 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 오는 비행기 안에서 구매하는 기내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작 운영사업자 입찰에 얼마나 많은 중소·중견업체가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국내 면세점 가운데 중소기업 면세점 비중은 2.6%, 출국장 면세점 중 중소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한 상황.

이마저도 적자를 보는 면세점이 대부분인 상황이어서 입찰 자체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 징수 방식 대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의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공사가 제공해 중소·중견업체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함께 이르면 4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5월 말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참여 유인책이 제시된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중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지, 이후 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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