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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보험', 바뀐 규정은?

역전세 공포속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가중…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모증금 한도도 상향조정 등 주의
이지안 기자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역전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추락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깡통전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4% 떨어졌다. 전세금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깡통전세 불안감이 커지자 세입자들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총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건수와 보증금액에서 모두 전년(4만3918건·9조3931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즉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여러가지 규정이 달라진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과거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난해 2월에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됐다.

아울러 보증금 한도 역시 수정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의 한도에서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 할인 폭도 개선됐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보증료 할인이 40%로 할인혜택으로 확대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갭투자자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집값 조정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보증보험 가입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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