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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세탁기 분쟁 관련 미국에 연 950억원 보복관세 부과 가능"

이충우 기자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세탁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분쟁에서 지고도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르지 않은 미국에 대해 한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중재재판 결과, 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953억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국에 대해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각각 9%와 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끝내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100만달러(약 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신청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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