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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역전세난' 우려 확산…상황 예의주시"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태파악 등 상황 주시
최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내려가는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자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대형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 상환이 안되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92조3000억원인데, 신용대출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섞인 경우가 많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 부실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 등이 취급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뿐만 아니라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 비용 부담 문제나 임대차인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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