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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5,700여대 규모

올해까지만 지원…2020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문정우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량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비를 지원한다.

시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해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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