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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과기정통부 "스카이라이프 매각 불가...KT가 직접 딜라이브 인수 추진"

국회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요구에 이같이 응답
서정근 기자

국회로부터 스카이라이프 분리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KT가 "스카이라이프 매각은 불가하며,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 본사가 주체가 되어 딜라이브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T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스카이라이프 매각과 연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타진해 왔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임박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형국인데, KT그룹의 운신은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1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의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딜라이브 인수를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가 직접 하겠다는 의사를 과방위에 제출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KT와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각 정당별로 당론 차원에서 정리된 것은 아니나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각 의원들의 입장은 스카이라이프 분리 매각이 아니면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 쏠려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연계해 '위성방송의 공적 역할 회복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과기정통부와 KT에 요구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 '우선 순위'로 염두에 둔 안은 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복수의 공기업 혹은 공익 목적의 기관이 매입하게 하는 안이었는데, KT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법상 IPTV와 케이블사업자는 시장점유율 33.33%를 넘을 수 없는데, 위성방송은 이같은 제약이 없다. 이론상으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합병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KT그룹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면서 스카이라이프를 인수주체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를 우선 인수하고, KT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 매물을 인수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도 스카이라이프도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3사의 점유율 합계가 33.33%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KT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KT그룹의 유료시장 점유율 확대, 나아가 결합상품을 통한 KT의 통신시장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지 않고 본사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산규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KT 본체가 딜라이브 인수 주체가 될 경우, 인수에 성공해도 추가 매물의 후속 인수는 33.33% 점유율 제한 때문에 어려워 진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목전에 뒀고 SK텔레콤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KT의 운신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악의 경우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어 딜라이브 인수가 좌절된다 해도 스카이라이프는 '사수'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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