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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

[2019 표준지 공시지가]서울·광주·부산 등 두자릿수 상승…충남 최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땅값 '1위'
김현이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4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상승폭 6.02%보다 3.4%p(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전체 표준지의 0.4%를 차지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20.05% 올랐고, 나머지 99.6%의 일반토지는 7.29% 상승했다.

이는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따른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 평균 현실화율은 64.8%로 작년 62.6%에서 2.2%p 확대됐다.

일반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토지보다 높은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일반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은 만큼 세부담 전가,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서울 중부시장 땅 일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706만원으로 작년보다 1.9% 떨어졌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 용도지역·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개별적 개발호재 등을 반영해 평가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평균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 외 시·군 지역은 5.4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영향을 미친 서울의 상승률이 13.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까지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충남은 3.7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외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도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며,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최고 지가를 기록한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땅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지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으로 ㎡당 210원으로 평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조사·평가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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