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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배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보유세 부담 50% 는다

[2019 표준지 공시지가]보유세 상승률은 최대 50%로 제한적…건강보험료는 재산등급따라 희비
최보윤 기자

#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의 올해 ㎡ 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1년 전 9130만원보다 2배 뛴 금액이다. 이로써 네이처리퍼블릭은 16년째 전국 최고 땅값을 기록하게 됐다.

땅값이 2배 뛴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보통 보유세도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나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보유세는 50%만 뛰게 된다. 보유세 상승폭은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소유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6620만원이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두 배 뛰면서 보유세가 최대 상승폭인 50%까지 늘어난 993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법인재산이나 직장가입자에게는 공시지가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도 60개 구간으로 구분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동일하다면 보험료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가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한 상업용 건물의 땅값은 지난해 ㎡당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8.3%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건물 부지 소유자 A씨는 종합소득 2887만원의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재산등급이 29등급으로 평가됐고, 건강보험료는 연 32만원을 부담했다.

올해 이태원 소유 땅의 공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A씨는 재산등급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 3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규모와 변동폭에 따라 재산등급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소득 연 6899만원에 승용차 2400cc 한 대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종로구 화동에 소유한 상업용 건물의 땅값이 ㎡당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오르며 재산등급도 34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한 등급 뛰었다.

이에 따라 B씨의 올해 건강보험료도 54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 영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전국 공시지가가 9.42% 상승하지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다"며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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