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우려…국토부, '영세상인 영향없다'
[2019 표준지 공시지가]공시지가 인상→세 부담 증가→세입자 전가 우려국토부 "상가임대차법 등 임차인 보호장치 마련"
김현이 기자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정부가 올해 '역대급' 규모로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42%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중점적으로 올랐다. 전체 0.4%를 차지하는 고가 토지는 평균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 들어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와 비교해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시지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추정시세 ㎡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이 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을 입법예고하는 등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 중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이다. 이를 서울 기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를 보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정원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