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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당확대 제안 뿌리친 남양유업, 반대 논리는 변명 수준"

배당 늘리면 대주주만 혜택?…"차등배당 통해 합리적 배당 가능"
조형근 기자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요구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나 해당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취지와는 다소 엉뚱한 내용을 반박 근거로 내세워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배당 늘리면 대주주만 혜택?…"차등배당 통해 합리적 배당 가능"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결정하자 3일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유업은 고배당 정책의 역효과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51.68%)과 특수관계자(2.17%) 보유 지분이 총 53.85%로, 배당 확대가 결국 이들의 이익 증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당을 늘리면 지분을 50% 넘게 가진 최대주주에게 이익금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구조란 것인데 차등배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국민연금 측은 차등배당 등을 통해 대주주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이다. 때문에 국민연금도 주주제안을 하면서 '배당 확대' 요구가 아닌 배당 관련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차등배당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탁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게이지먼트(관여활동·Engagement)를 추진해 왔으나,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합리적인 배당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주제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6월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에 포함한 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비공개중점관리기업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배당 관련 요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2015년부터 3년간 변함없이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을 현금배당했다. 배당금 총액은 매년 8억 5,470만원에 불과하다. 배당성향도 2015년 3.2%에서 2016년 2.3%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17%로 높아졌지만,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 "사내유보금 통해 얻는 이익 없어"

남양유업은 또 하나의 배당 반대 이유로 사내유보금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들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를 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변명 수준이라고 일축한다. 늘어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 판단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5년간 진행한 투자는 세종공장 신형 건조기 도입과 남양F&B 설비투자로 쓴 총 770억원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무차입으로 투자를 진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남양유업의 투자 규모는 업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이익잉여금이 지난해 말 기준 9,130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관변경의 경우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주주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경영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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