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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3%로 제한.."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 기대"

10%대 담보대출 취급비중 늘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 제기
이충우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이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수취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만 먼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자들도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지난해 6월말 27%로 늘어났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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