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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심한날 5등급 차 40만대 운행 금지

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시행
이지안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가동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다. 종전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을 시행한다.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도 마련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 시간 단축 시행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20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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