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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월 주의보(下)] 거래소도 '긴장'..."대비해도 당할 수도"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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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관계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커서 '대비해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대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길재욱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 저희가 상장관리부를 신설하는 것을 그 우려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걱정이 발생하지 않게 코스닥 시장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을 두 배(1개팀→2개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다뤄야 할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돌발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큽니다.

연속 적자로 인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나 의견거절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범위 제한이란 외부감사인이 그 기업의 회계를 신뢰할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은 연속 적자 기업,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동이 잦은 기업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변경(M&A) 이후 자본조달과 타법인 출자가 이뤄진 기업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지 투자자들이 스스로 유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개인투자자들도 본인이 기업의 정보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사례들을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그 이전부터 '비적정설'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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