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식자재 영업행위 업소 12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기 3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 등 12개소 적발강기성 기자
사진= 인천시청 제공 |
인천광역시는 식자재 판매업소 단속을 열어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유통 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식자재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업소 6개소 등 총 12개소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 보관,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무신고 판매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강영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