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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생태탕’은 먹을 수 있어요!…판매금지 생태탕은 국내산만

김지인 이슈팀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해명했다.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12일 해명자료에서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다.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톤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탕 식당이 존재했던 건 수입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된 상태다.

한편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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