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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설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역세권 요건 기준 등 완화
문정우 기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역세권 요건'은 2개 이상(역 2개 이상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에서 1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부지면적은 기존 1,000㎡ 이상을 유지하면서 면적의 10%를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도로 기준도 기존에는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일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이 신설됐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처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현금 기부채납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현재(2월 기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곳,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7,000가구)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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