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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종'· '로봇 부산'…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청사진 발표

4차산업혁명위-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하반기 착공, 2021년말 최초 주민입주 개시
김현이 기자

세종시에 인공지능(AI)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가 조성된다. 부산시에는 시민 생활 곳곳에 로봇이 활용되고, 물 순환 과정을 관리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이 구축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같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오는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 공간구조를 새롭게 계획해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예컨대 자율차 전용도로 구역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설계와 스마트 횡단보도·스쿨존 안전서비스 등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됐다.

도시 내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 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간다.

또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위치·질병종류·대기시간 등)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 등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기업의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서비스를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강현실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2만4,500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6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국내 최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100% 자립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하게 된다.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세종이 1조4,876억원 부산이 2조2,083억원으로 예상됐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올해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사업을 관리한다.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한다.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의 특례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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