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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매년 3월 시끄러워지는 코스닥...올해 더 심하다?

이대호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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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TN이 지난 10일부터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죠. 바로 다음달, 코스닥이 또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부감사 결과 '적정'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가 예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앵커1> 이번에 감사의견 '비적정'이 우려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즉,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2개에서 2016년 18개, 2017년 25개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각각 10개, 15개,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 안팎에서는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최소 30개를 넘어 수십개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정확한 근거보다 시장 분위기에 바탕을 둔 주관적인 관측이긴 합니다.


앵커2>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자> 외부감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FRS상 회계처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외부감사인들도 기업 회계를 더 깐깐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이른바 신외감법이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처음 적용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는 3월 각 상장사들에 의해 발표되는 것입니다.

신외감법 시행령은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과 회계사에게 더 높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담당 회사에 회계부정이 벌어졌을 경우 감사인에게도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은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3>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연속해서 적자를 내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의해야겠죠. 코스닥에서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기업,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기업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코스닥 기업은 185개사인데요. 이 가운데 상장폐지에 이른 경우가 27건에 이릅니다. 두번 이상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 기업은 일곱 곳 중 하나가 상폐를 당한 겁니다.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기업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본 M&A란 쉽게 말해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빼나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무자본 M&A 의심 기업의 회계처리를 올해 금융감독원이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죠.

무자본 M&A 의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건강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방치할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그리고 범죄자들의 부당수익이 보장되는 거란 말이죠. 건강한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근절시켜야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


앵커4>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무자본 M&A 의심 기업'은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1)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2) 최대주주 변경 이후 CB·BW 발행 등 거금을 조달한 기업
(3) 최대주주 변경 이후 타법인출자나 대여금을 내준 기업
(4)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 후 손상 인식한 기업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본금 1억원 이하 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상장폐지 논란을 겪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등 큰 잡음이 인 바 있습니다.

수성, KJ프리텍, 지와이커머스, 감마누, 레드로버, 경남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스닥에서 M&A 이슈는 단기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꼬이게 만드는 재료인데요. 코스닥 M&A가 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주주 변동 이후 회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5> 그런데 사실, 대다수 투자자들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이런걸 인식하지 않을까요?

기자> 아시다시피 코스닥 매매 비중 90%가 개인투자자인데요. 정작 공시를 꼼꼼히 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죠. 일단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할 테고요.

감독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경고를 내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때가 되면 '유의사항 안내', '~분석 시사점'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지를 던져주긴 하는데,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은 그 리스트는 물론, 의심기업이 몇개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하죠. 투자자분들은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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