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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도 뛰어든 '미니 재건축'…"인센티브가 관건"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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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니재건축'이라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정부기조에 맞춰 지자체 지원이 늘고 있고, 건설업계 먹거리가 줄고 있는 만큼 대체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건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으로 이뤄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낙후된 지역의 저층 노후지 주거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빈집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30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기간내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사업비와 이주비 등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알선해줘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은 총 32곳.

빈집특례법 시행 전 1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견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동아건설로 현재 등촌, 고양 행신, 미아, 양재 등 4곳의 사업지를 확보했고, 논현과 방배 등 강남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뿐 아니라 신탁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분주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사로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영등포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무궁화신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특화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고, 소규모 공사에 따른 높은 공사단가 등 낮은 사업성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용적률 완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섭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용적률 확대하는 것, 층고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들 그리고 건축규제 측면에서 본다면 일조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들이 사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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