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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구실로 '뻥튀기' 감사 보수 제재 내린다

금융위 "감사인 지정 제외·감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
이수현 기자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앞두고 기업들이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뻥튀기 감사 보수'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新)외감법에는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제재 규정이 포함됐다.

과도한 감사 보수를 책정할 경우 해당 회계사는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감사제는 당국에서 기업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제외되면 지정감사인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책정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회계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해 기업들을 갈취하려는 사례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2차 공청회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기업들의 성토가 있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으로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보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도 시행 전부터 감사보수를 부풀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고병욱 주식회사 제이티 상무는 "한 코스닥 법인은 전년보다 두 배의 감사보수 견적서를 받았다"며 "아직 표준감사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벌써 감사보수를 대폭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 같은 '감사보수 뻥튀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업애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며 "추후 표준감사시간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사보수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보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반대로 보수를 덤핑식으로 후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감사 계약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공회가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되면 기업들의 감사보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공회도 중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공회는 기업애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과도한 감사보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따른 제재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이 감사보수 논란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향후 기업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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