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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다가구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적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주거편의·안전제고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이나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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