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 도입…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염현석 기자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정기검사 외에도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제각각 이었던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 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 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이 실시되며,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곳 추가 지정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