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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 도입…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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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정기검사 외에도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제각각 이었던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 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 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이 실시되며,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곳 추가 지정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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