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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미국이민, 차분한 준비 절차가 중요 … “고용주-친인척 초청 없이 급행제도 가능한 EB-1도 고려해야”

김지향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늘 존재했지만 현재에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하거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62년 해외이주법이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학업 및 생업 종사의 명목으로 미국 이민을 결정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앞서 2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지속적 우호 관계 존중 의사를 밝히며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는 제임스 피셔 KWVA 사무총장을 통해 “미주 한인들은 탄탄한 가족-시민적 관여와 군 복무를 이행함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강화해 왔다”라며 축사를 대신 전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의 긍정적 분위기를 피력한 바 있다.

대표적인 미국 이민 준비 유형으로는 미국 현지에 고용주 및 친인척의 초청이 없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이 꼽히지만, 이민국 청원 심사에만 약 5-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가시적인 청원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접수를 진행한 후 결과를 모르는 채로 대기해야 할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

이에 ‘급행 제도’가 존재하는 ‘EB-1(EB-1 Extraordinary Ability)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인 EB1 제도는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예술-체육인 등 광범위한 분야의 특기자 이민이다. NIW처럼 신청자의 경력과 업적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NW와 다르게 이민국에 급행료 별도 지급 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되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B-1을 통해 미국 이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 받는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한다.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을 받게 되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이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전공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학력-경력 및 업적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심한 미이민국 심사기준에 의해 난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때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미국이민에 특화된 서우 이민센터의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EB 1 프로그램은 접수를 진행한 후 약 15일의 기간 내에 청원이 승인될 수 있다. 비록 최근 국무성 발표에 따르면 EB-1에 약간의 대기 기간이 설정돼 적체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것도 차츰 해소되는 중이기에 향후 예전과 같이 적체가 없어져 청원만 승인되면 바로 NVC절차가 진행되리라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NVC과정만 거치면 큰 문제 없이 이민 비자가 발급되므로 미국 이민을 빠르게 현실화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주요한 인지도가 있는 수상경험이 존재한다면 추가 입증 없이 승인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탄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다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 때는 이민 청원과 최종 이민 비자 발급 등 최초 이민 업무 개시부터 최종적인 단계까지 대행하는 곳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한글 증명서 및 상장, 신문 기사 등을 별도 번역비 지출 없이 진행해 주는지, 청원과정 마무리 후 최종 대사관 인터뷰 과정을 포함하는 청원 후 과정에도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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