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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취소할 필요 없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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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대해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고리 5·6호기에는 원전 중대 사고 대비 시설 등 갖추고 있고, 원전 건설 취소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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