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상정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김현이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시행하는 안전진단 절차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해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