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상정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김현이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시행하는 안전진단 절차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해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