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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감사보수 뻥튀기' 철퇴

기업 분류 11개로 세분화…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연장
이수현 기자


외부감사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이 시행된다. 막판까지 기업들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안에 반영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종안에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됐다.

'상승률 상한제'는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후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에는 최대 상승률 한도를 50%로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39.5%를 차지하는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는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분류는 한층 더 세분화됐다. 초안은 6개, 공청회를 거쳐 9개의 기업 분류가 논의됐지만 최종안은 11개로 세분화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가운데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앞서 기업과 회계법인, 회계정보 이용자가 참여하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2019, 2020, 2012년 3개년도에 적용된다. 이후에는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한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감사계약 체결이 기한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15일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는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이달 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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