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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숨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
조은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선대회장인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하지만, 2015~2018년 당시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명주식 일부를 수차례 매도했지만 소유상황 변동 내역도 보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7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혐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편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전 이 회장은 지난해 "금수저를 내려놓고 창업의 길을 걷겠다"며 올해부터 코오롱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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